덴마크 108일째 구금 정유라, 19일 '송환 거부 소송' 첫 재판

입력 2017-04-18 16:27   수정 2017-04-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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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108일째 구금 정유라, 19일 '송환 거부 소송' 첫 재판

검찰 "한국 보내야" vs 변호인 "송환은 부당"…격론 예고

정씨, 송환 판결 나오면 항소·망명추진도 검토…한국行 '감감'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에서 체포돼 108일째 구금된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9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17일 정 씨를 한국 측에 인도하기로 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날짜를 오는 19일로 잡고, 정 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금을 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다.

정 씨는 그동안 변호를 맡아왔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후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후임 변호인으로 '형법전문가'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 측으로부터 송환을 요구받은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정 씨 변호인은 한국 특검이 제기한 정 씨 혐의는 정 씨와 무관하며 송환 요구는 한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한국 강제 송환은 부당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송환 관련 소송의 경우 한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판사가 심사숙고 후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사가 재판일 당일에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날 정 씨 한국 송환 여부에 대한 올보르 지방법원의 결심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법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정 씨는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덴마크 사법당국은 지난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정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한 뒤 구금했고,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받은 뒤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 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착수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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