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현수막 게시…처벌할 수 있나

입력 2017-04-18 17:37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현수막 게시…처벌할 수 있나

대행업체간 '명당' 선점 경쟁 탓…"처벌 힘들 듯"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5·9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 직전 현수막이 게시됐다는 제보가 잇따랐으나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께 남양주시내 한 아파트단지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걸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는 대선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17일 오전 0시가 되기 35분 전이다. 제보자는 다음날인 지난 1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증거 사진과 함께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 남부경찰서에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4분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이 걸린 것을 문 후보 측의 광고 대행업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 기간이 되면 대행업체가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먼저 설치하려고 현장에서 미리 대기하는 등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각각 공식선거운동 시작 시각보다 35분과 6분 이른 시간에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측은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은 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측에 문의한 결과 대행업체에서 기존 현수막 철거 후 바로 후보 현수막 게시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법 준수 의무를 안내하고, 향후 위반사항이 더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도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는 하겠지만, 선관위의 주의나 경고 차원에서 그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선거전담 검사 지휘 하에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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