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행정부(정석원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창원시 국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장이 김 국장을 상대로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며 김 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국장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창원시청 교통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올해 1월 국장으로 승진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창원시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김 과장이 정류소 표지판 신설·교체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시내버스 751대 뒷편 유리창에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물을 부착한 점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창원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창원시장의 징계처분 요구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국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김 국장은 자신은 교통정책과장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받기 하루 전에 예산집행을 승인했고 이후 사업계약과 착수는 후임 과장에 의해 이뤄진 점, 사익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존재하더라도 더 관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과장이 예산전용 행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수위 역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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