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성 등 고려해 5월 초 지정…박근혜 재판도 비슷한 시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통령 선거 직전인 다음 달 초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조계와 정치계에서는 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절차가 5월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기에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이르면 대선 이전인 내달 초 준비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첫 준비기일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만 참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뤄진다.
우 전 수석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밝힌 뒤에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중심이 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7∼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관한 감찰을 개시하자 '감찰을 그만두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압수수색에 개입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수사 끝에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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