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판이양(潘逸陽·54)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부주석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톈진(天津) 법원은 이날 판이양 전 부주석에 대해 뇌물 수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400만원 위안(한화 6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판 전 부주석이 부정 축재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판 부주석은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네이멍구와 장시(江西)에서 고위 관료로 재직하면서 광산업 허가와 각종 사업 이권을 봐주는 대가로 8천600만 위안(14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