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식당종업원 권익단체 '트럼프 헌법 위반' 소송에 가세

입력 2017-04-19 06:37  

美식당종업원 권익단체 '트럼프 헌법 위반' 소송에 가세

"대통령이 호텔사업에서 완전히 손떼지 않아 피해" 주장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의 요식업종사자 권익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소송에 가세했다.

워싱턴DC에 소재한 시민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보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소송의 고소인에 '레스토랑 오퍼튜너티 센터스 유나이티드'(ROC United)가 합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CREW는 이날 고소인을 추가해 수정한 소송을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한' 헌법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에 ROC 유나이티드가 고소인에 추가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정 위반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단체가 고소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ROC 유나이티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호텔 사업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DC를 방문한 국내외 손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트럼프 호텔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임금과 팁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미국 레스토랑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임금 개선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레스토랑 운영자와 2만5천 명 이상 식당 종업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유명 요리사인 톰 콜리키오와 앨리스 워터스 등도 회원이다.

새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소송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로니 애브럼스 판사가 맡았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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