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2억 뭉칫돈' 사물함에 숨긴 교수 남편 송치

입력 2017-04-19 07:34   수정 2017-04-19 13:26

'최유정 변호사 2억 뭉칫돈' 사물함에 숨긴 교수 남편 송치

경찰, 돈 발견 학생회장 등에 '신고보상금 100만원' 지급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재직 중인 대학교 내 사물함에 아내인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을 숨긴 대학 교수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생들에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균관대 한모(48)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으로 얻은 수익금 2억여원을 성대 사물함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께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받아 안에 있던 15억여원 중 13억여원은 자신의 대여금고에 숨기고 2억여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하다가 올해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대여금고에 15억여원을 모두 숨기려 했지만, 금고가 꽉 차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자 2억여원은 따로 보관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최 변호사 범죄수익금을 수사하면서 남편인 한 교수의 대여금고에 있던 13억여원(한화·미화 8억여원, 수표 5억여원)은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되자 출처를 수사해왔다.

학생회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물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이곳에 한 교수가 수차례 지나다닌 사실을 포착, 조사하던 중 한 교수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돈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한 교수가 추가로 숨긴 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물함 안에 있던 돈을 발견해 신고한 학생회 회장 등에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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