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음주측정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모(61·농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 김해시 무계동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요구하자 차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제압해 손도끼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도끼는 김 씨가 농사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만취 상태였다.
김 씨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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