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자체, 7월까지 345곳 평가…안전관리·일자리 등 평가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신규채용 실적, 고객·주민의 참여 등을 새로운 지표로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공기업 345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7월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가 지방공사·공단과 특·광역시 직영 상·하수도 등 156곳을 평가하고, 각 시도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 189곳을 평가해 7월 말 결과를 공개한다.
행자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의 중요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관리와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고객 및 윤리경영'(4점) 지표를 '고객 및 주민참여'(2점)와 '윤리경영'(3점)으로 분리하고 비중을 높였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외에 서민주택의 분양도 실적에 포함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사업이나 환경관리시설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도 새로운 지표로 편입시켜 도입 시기가 이를수록 최대 1점의 가점을 주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3점을 깎는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로는 '임금피크제 운영 적정성'을 수정 도입,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 채용실적을 평가해 최고 2점을 감점한다.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준수하는지, 상시 업무에 정규직을 얼마나 채용하는지 등도 평가한다.
행자부는 2018년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성과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운행장애 건수에서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 지연 사례를 제외했다.
반대로 지하철 이용자의 발 빠짐 사고는 2016년부터 통계로 관리해 2019년 실적부터 안전사고로 평가한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간 대인 5만원·대물 50만원 이상의 고객 안전사고만을 평가했으나 이제는 고객과 직원의 모든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평가하도록 강화했다.
행자부는 또 도시철도공사의 버스 환승 손실액을 영업수익에 가산토록 하고, 자연현상 등 외부 효과에 따른 변동성이 큰 실적은 3년 평균을 평가하는 등 지표의 타당성을 높였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금융부채 비율 감소만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 부채감축 계획의 달성도 평가를 추가했다.
행자부는 경영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수를 지난해 113명에서 올해 131명으로 보강하고, 각 지방공기업에서 미리 제출받은 이해관계자는 평가반 편성에서 제외했다.
또 개별 공기업에 위원 명단을 노출하지 않아 평가위원과 사전에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보완,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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