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회나 지자체 교육위원회서 교육 방법 결정"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상진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제1야당인 민진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의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도덕 과목에서 교육칙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는 나가쓰마 의원의 질문에 "학교 설치자나 관할 관청이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교 설립자 등이 교육을 받는 사람의 심신 발달 등의 상황에 맞게, 헌법 이념 등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려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이사회나 학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등에서 교육방법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31일 각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에 민진당 등 야권에서는 "2차대전 패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여당 내에서도 "교육칙어는 전전(戰前, 1945년 일본의 패전 이전) 군부와 관헌에 의한 사상통제 도구였다"는 비판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재차 교육칙어의 사용을 가능하다고 판정한 것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 정권이 최근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빌미로 한반도 위기론을 고조시키면서 무장 강화의 길로 나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가쓰마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에 대해 의문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 국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민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일본이 침략전쟁에 나섰던 1940년 당시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의 해석에는 "일왕의 선조가 우리나라를 만들어 신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다", "만일 위급한 큰일이 발생하면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내서 왕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칙어는 1945년 8월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패한 뒤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의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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