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하라"

입력 2017-04-19 16:26   수정 2017-04-19 16:49

경남도의회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하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2008년 8월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EEZ 내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 지점 13.7㎢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 고시했다"며 "올해 2월까지 4차 기간 연장으로 27.4㎢에 걸쳐 6천253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역은 각종 어류의 산란장, 어패류 성육장, 어족자원 회유지역이다"며 "그동안 어민과 도의회는 골재채취로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골재채취 중단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7일 또다시 올해 3월부터 1년간 650만㎥의 골재채취를 조건부 허용해 바다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골재채취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며 어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고 공박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골재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EEZ 내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바닷모래 채취로 황폐해진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의문을 제안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바다에서 손쉽게 골재를 채취해 공급하려 하지 말고 육상·하천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등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골재 장기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EEZ 내 골채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고 남해안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2010년 8월과 2014년 6월에도 각각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대정부 건의'를 하고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 추진 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완료'를 촉구한 바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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