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검찰이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동 사채업계 '큰손' 최모(56)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51)씨, 대표이사 한모(41·이상 구속기소)씨의 이 회사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씨와 한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150억원의 '종잣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넘겨받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처분해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최씨는 도주했고,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했다. 압박감을 느낀 최씨는 이달 3일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됐다.
지난달 이씨와 한씨 등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핵심 인물인 최씨까지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부실기업이던 에스아이티글로벌을 무자본 인수하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등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이씨와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이 제공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시세조종꾼 2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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