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거동이 불편해 본인의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와 관련해 허위신고를 한 병원 직원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요양병원 직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동래구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사망자 1명을 생존해 있는 것 처럼 속여 거소투표신고 하고, 입원환자 5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허락 없이 대리 서명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허위 신고는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서명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끝에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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