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체들 제소로 한국 등 10개국 선재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조사의 결과로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판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보통과 특수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터키산 선재에 대해서는 상계관세조사도 개시한다.
조사 대상 수출국은 한국을 비롯해 벨라루스, 이탈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이다.
선재는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탄소량에 따라 보통선재와 특수선재로 분류된다. 단면의 지름은 19.00mm 미만인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천906만 달러, 지난해에는 9만2천504M/T, 4천560만 달러 상당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는 수출액이 우크라이나(지난해 5천502만 달러)에 이어 2번째로 크다.
이번 조사는 게르다우 아메리스틸 US와 누코르 코포레이션, 키스톤 통합산업,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 4곳의 제소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법에 따라 미국시장 수입제품들의 덤핑이나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상무부의 설명이다.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33.96%∼43.2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산업피해 관련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정은 내년초 이뤄질 전망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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