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한다.
구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공동주택관리 법령 수요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하자보수, 사업자 선정 지침, 입주민 간 분쟁조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구는 교육을 통해 주택 법령을 명확히 알려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