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나리분지서 명이 4천600여 포기 불법 채취 2명 적발

입력 2017-04-20 10:02  

울릉 나리분지서 명이 4천600여 포기 불법 채취 2명 적발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울릉도 나리분지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불법으로 캔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국유림에서 명이나물 4천600여포기(700만원 상당)을 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이나물을 자기들 밭에 옮겨 심으려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캐다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산림자원 보전과 육성을 위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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