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조합장이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군수에게 돈은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사를 부탁하면서 김 군수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 군수는 같은 혐의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군수는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그는 2015∼2016년 부하 직원 A(6급)씨가 준 2천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B(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B씨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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