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재조정 법원 인가 신청…구조조정 '속도'

입력 2017-04-20 13:33   수정 2017-04-20 13:56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법원 인가 신청…구조조정 '속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20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가가 나면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천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이 현재 진행 중인 기업어음(CP) 2천억원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법원의 인가 없이 개별적으로 채권자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회사채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채무조정 절차가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한 뒤 인가를 내주게 된다. 추가로 일주일간 사채권자의 항고가 없으면 채무재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단의 신규 자금 투입 시기는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채권단으로부터 2조9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받으면 자율 구조조정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우조선은 2018년까지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5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수립했다. 작년 말까지 자구안의 34%인 1조8천억원을 달성했다.

대우조선은 올해 안에 모든 임직원의 임금 반납과 무급 휴직 등으로 인건비의 25%를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8천500억원으로 줄어든 인건비를 올해는 6천400억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6년 말 1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직영인력은 수주잔량 감소 추세에 맞춰 2018년 상반기까지 9천명 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웰리브,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등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거제에 있는 사원아파트, 기숙사, 복합업무단지도 매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대규모 부실을 낳았던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은 대폭 축소하고, 앞으로는 상선과 특수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이를 통해 2016년 말 12조7천억원이던 회사 매출 규모를 2021년 말 6조2천억원까지 '다운사이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을 '작지만 강한 회사'로 변모시킨 뒤 내년 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빅2'와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회사가 "대우조선과의 M&A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 데다, 수주절벽으로 최악으로 치달은 업황의 개선이 늦어진다면 이 같은 계획은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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