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욕·비속어 남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법정제재

입력 2017-04-20 15:59  

방심위, '욕·비속어 남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연자의 과도한 욕설 장면을 방송한 MBC 에브리원, MBC드라마, MBC 뮤직의 예능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욕설과 비속어를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반복해 방송하고 비속어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 단어를 자막에 표기했다.

아울러 신도시 내 상가 분양 소식을 전하며 특정 상가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상가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제재 내역이 누적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한편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는 민원에 관한 심의에서는 방송 관계자 출석을 다음 달 1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JTBC측 요청을 수용해 추후 전체회의로 논의가 미뤄졌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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