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시 노조는 '정규직' 근로자로만 구성
(광명=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조인 사내하청 분회의 분리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회를 오는 27∼28일 열기로 했다.
총회 상정 안건은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구성(7조)을 현행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에서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가결 시 사내하청, 식당, 물류사, 협력업체 파견근무자, 판매대리점 근무자 등은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게 된다. 즉 노조는 정규직으로만 구성되는 것이다.
총회는 제적 인원 과반수 투표 인원이 참여해 그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3만여 명에 달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07년부터 '1사 1노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일부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인해 원·하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아차 노조의 설명이다.
기아차 노조는 노보를 내고 "일부 사내하청 근로자로 인해 노조의 모든 사업이 부정되고, 갈등이 지속하면 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사내하청 동료들의 정규직화마저 가로막는 상황을 놔두면 자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조합원 총회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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