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포기각서 강요·성폭행' 대부업자 징역 5년

입력 2017-04-20 16:11  

'신체 포기각서 강요·성폭행' 대부업자 징역 5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공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A(2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주차장에서 B(23·여)씨를 협박해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B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월과 3월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로부터 2차례 500만원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한 신체 포기각서에는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주요 장기 등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A씨에게 양도하며 자녀들의 모든 신체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력으로 그 돈을 받아 내고 3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부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