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허용 여부 28일 판가름

입력 2017-04-20 16:33  

청주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허용 여부 28일 판가름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 "90%가 반대, 전통시장 지켜달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입점 허용 여부가 이달 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오는 28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의 업종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생발전협 의견을 토대로 이승훈 시장이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르면 협의회 개최 당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상생발전협 의견 수렴 뒤 가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회의가 늦어지면 내달 초로 늦춰질 수 있지만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원산업은 작년 12월 21일 청주시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2006년께 입주하며 등록한 기존의 대형마트를 포함, 호텔 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가 변경 등록하면 중원산업은 10년 이상 비어 있는 호텔 2관 1∼4층과 3관 1∼2층 등 총 1만6천44.64㎡를 임대할 수 있다.

2관 1∼3층에는 패션업체,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한다는 게 중원산업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 호텔에서 600m 떨어진 내덕동 자연시장 상인들은 복합쇼핑몰 허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상인들은 20일 기자회견을 해 "대형쇼핑몰로 상권이 이동하면 사정이 열악한 전통시장은 급속한 공동화 및 퇴보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경계에서 1㎞ 이내의 대형쇼핑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상인들은 "개별 점포의 90% 이상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중원산업은 변경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부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인 반발이 커지면서 이 계획의 실현이 불확실해졌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사안인 만큼 청주시가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상생발전협에서 불허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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