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안양, 의왕·광명과 '이상한 경계' 조정 난항

입력 2017-04-24 09:00  

[지역이슈] 안양, 의왕·광명과 '이상한 경계' 조정 난항

주민 생활권과 행정 업무 괴리…한때는 원거리 통학 불편까지

(안양·의왕·광명=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아파트 2개 단지 가운데 1개 단지가, 한 단지 6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다른 시에 속한 곳이 있다. 바로 안양시와 의왕시가 경계를 이루는 전철 4호선인덕원역 부근이다.

이곳 삼성래미안아파트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6동은 의왕시 포일동이며, 찻길 건너편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역시 2단지는 의왕시 포일동이고, 1단지는 안양시 평촌동이다.

이처럼 단지가 둘로 나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 업무가 유리되거나, 학생들은 가까운 곳의 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금은 주민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졌고 인근에 학교가 새로 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지만,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사는 학생들이 각각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사실상 생활권은 안양이면서도 각종 행정업무는 의왕시청으로 가야 하는 불편도 여전하고, 두 시의 각종 지원 정책 등의 차이로 단지 내 주민들 사이에 자칫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도 여전하다.






최근 의왕시 백운밸리 등지에 들어선 신규 아파트 분양을 놓고 의왕시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진 것도 같은 단지 내 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조성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양시 쪽 주민들도 혹시나 하고 분양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누구도 분양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안양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반면, 의왕 쪽은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많다"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의왕시에 속한 주민들만 계속 지역주민 우선권 혜택을 누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두 지자체는 선뜻 경계 조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의왕시 관할의 삼성래미안아파트 106동을 안양시 관할로 넘길 경우 그 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땅 또는 지역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단지 또는 구역을 획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24일 "당장 시급한 문제가 제기돼 어느 한 쪽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김모씨(58)는 "2011∼2012년 안양시와 의왕시, 군포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불규칙한 시계 조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적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통합되지 않는 한 시계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인근의 롯데마트 의왕점도 안양과 의왕 시계 위에 걸쳐 있다.

전체 부지 1만4천446㎡ 중 4분의 1에 가까운 3천324㎡는 안양시 평촌동(아래 지도 적색선 왼쪽)이고, 나머지는 의왕시 내손동이다.

롯데마트는 부지의 23%, 건물의 25%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약 1억원을 안양시에 납부하고 있지만, 이 유통시설과 관련한 행정업무는 의왕시가 맡고 있다. 지자체 행정과 납세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단일화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 기관의 처분을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왕시가 전체 부지의 4분의 1에 대한 관할권을 안양시로부터 넘겨받으려면 그 부지 면적 및 여러 세금 등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양시나 의왕시 관계자 모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는 이밖에도 박달하수처리장 일원의 시계 조정 문제를 놓고 광명시와 10년째 협의 증이다.

불규칙적인 시계(아래 지도 적색선) 대신 새로 지어지는 지하 하수처리장 및 저류지 경계 및 지상에 들어설 공원(광명시)과 체육시설(안양시)에 맞춰 새로운 경계를(청색선) 정하자는데 대체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조정 T/F회의를 열었고, 11월말 광명시 관계자들이 안양시를 방문해 상생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최근에는 안양시 관계자들이 광명시를 방문하면서 조금씩 의견을 좁히고 있다"면서 "상부 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확히 측량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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