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미국이 대북 공격 시 주일미군기지를 이용한 폭격 등 군사행동을 할 경우 일본과의 사전협의가 '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20일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미국이 대북 무력 공격을 행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말에 "미국은 일본에서 행해지는 전투작전행동 기지로서 국내 시설 또는 구역 사용이 사전협의 대상이며, 이는 조약상의 의무라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와 관련한 군사행동의 예로 항공부대의 폭격과 현장에서의 공수부대 강하, 지상부대의 상륙작전을 열거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과 사전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태가 발생한 단계에서 개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현재 일본의 기지를 사용한 작전행동에 대해 미국이 동의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양국 안보조약에 명시된 주일미군의 전투 행동 이외 경우에도 사전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