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박근혜·최순실의 재단 불법모금' 직접 말한다

입력 2017-04-21 05:00  

안종범, '박근혜·최순실의 재단 불법모금' 직접 말한다

본인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朴 지시·崔 관여 여부 주목

이재용 재판 증거조사 박차…김경숙·이영선 재판 줄줄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1일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직접 입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관여 여부 등에 관해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은 광고감독 차은택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증언한 적은 있지만, 직접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기업들의 재단 모금에 관여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전망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반면 안 전 수석은 재단 모금 등과 관련해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뿐이며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어뒀다는 업무 수첩에 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안종범 수첩'에는 재단 이름, 초대 이사장 등 주요 이사진 명단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첩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다.

법원은 같은 날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의 재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전날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연다. 앞선 기일에서 진행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비리로 기소된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재판을 열고 체육과학부의 이원준 학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을 연다. '왕십리 원장'으로 불리는 운동 치료사 이모 씨, '기치료 아줌마' 오모 씨,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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