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군수사령관에 감찰실 직원 직무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방위산업 비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히 민원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추론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방산비리 관련 민원인 A씨가 개인정보 유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 군수사령관에게 감찰실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에서 일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A씨는 부품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방산비리 가능성에 관해 공익신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과거 같은 부서 선임인 B씨에게 6차례 문자를 받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감찰실 소속 민원처리 담당인 C 주무관이 B씨에게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A씨 주소를 명시한 민원사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 주무관은 인권위에 "B씨에게 A씨 이름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민원인이 A씨임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는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누구인지 요구하지도 않았고, 관련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인권위에 "근무 당시 A씨에게 혹시 불편을 끼쳤을지 몰라 친절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현재는 A씨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도시철도 부실시공을 제보한 민원인 공익제보서류가 시공업체에 유출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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