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총영사 기자간담회…"美 정부의 '反이민정책' 대처"
애리조나 등 3개州 사회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 추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ID'가 한인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자)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20일(현지시간) 총영사관 5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초부터 발행한 영사관 ID가 서류 미비 국민의 운전면허증 발급뿐만 아니라 주택임차, 은행계좌 개설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사관 ID는 지난달 31일까지 1천522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0% 증가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새로운 영사관 ID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이 영사관 ID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와 홀로그램을 넣은 게 특징이다.
이 총영사관은 "일각에서 영사관 ID가 미국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등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영사관 ID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자 만료에 따른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밀입국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도 영사관 ID 발급을 개시했다"면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다른 11개 주에도 영사관 ID 발급이 가능하도록 외교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했다.
이 총영사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공관 홈페이지에 미국의 이민정책 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LA 카운티·시 경찰, 공항 관계자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재외국민이 검거됐을 경우를 대비해 국제협약에 따른 영사 면담권을 알리는 국문 안내판을 각 수감시설에 처음으로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 총영사는 또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네바다 등 3개 주 공립 고교 사회과목 지침(Social Studieds Standard)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하기 위한 작업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뉴멕시코 교육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애리조나 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의 특징은 애리조나 면허증 발급 후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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