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 시술용 초음파 안전사용 리플릿 발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체내 지방분해, 주름개선 등을 위해 의료용 초음파를 사용한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로 피부 미용에 많이 쓰이는 '집속형 초음파 자극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21일 발간했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때는 시술 부위에 염증 등의 질환이 있는지, 치아교정기 등을 끼고 있는지를 의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데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또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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