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 어선 충돌후 도주 혐의 유조선 항해사 구속

입력 2017-04-21 09:56  

안개속 어선 충돌후 도주 혐의 유조선 항해사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어선 D호(3.97t)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유조선 H호(4천300t)의 일등 항해사 김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56분께 부산 기장군 동암항 남동방 12km 해상에서 유조선을 운항하다가 김모(70) 씨와 김씨의 아들(37)이 탄 어선 D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태였다고 부산해경은 전했다.

부산해경은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인근 해역을 항해한 선박을 분석한 결과 H호를 유력한 용의 선박으로 보고 제주 신항에 입항하게 한 뒤 수사관을 급파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산해경은 5일째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지만 침몰한 D호에 탑승했던 김씨 부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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