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고교 교육복지대상 자격증 취득 지원

입력 2017-04-21 10:59  

제주교육청, 고교 교육복지대상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교육학원 25곳 지정…학생 1인당 학원비 최대 월 50만원 지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대상자의 진로·진학과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육복지대상의 자격증 취득을 담당할 평생직업교육학원 25곳을 지정, 이날 오전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지정서를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마련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고교 30곳에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 학생당 월 50만원 이내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액이 부족한 학교에는 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 학교별로 대상 학생을 발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도교육청 지정을 받은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각 학교는 해당 학원의 출석부와 교습비 청구서를 받아 확인한 뒤 학원비를 입금하며, 대상 학생에 대한 멘토 교사를 통해 수강 상황을 관리한다.

참여 학원은 조리 7곳, 정보통신 3곳, 어학 4곳, 미용·패션 4곳, 건축·기계 4곳, 간호 3곳 등이며 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지금 가진 꿈과 희망을 미래의 진로, 진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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