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통역사 성추행 혐의 외국인 CEO '출국정지'(종합2보)

입력 2017-04-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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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통역사 성추행 혐의 외국인 CEO '출국정지'(종합2보)

"나라장터 엑스포 부스서 추행"…피의자, 혐의 강력 부인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한 외국인 CEO가 여성통역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출국정지 명령을 받았다.

2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이 엑스포에 해외바이어로 참가한 외국인 CEO A씨가 부스에서 여성 통역사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정지를 요청, A씨는 이날부터 열흘간 출국을 할 수 없다. 이후 수사 경과에 따라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달청과 경기도 등이 주최하는 이 엑스포는 우수 조달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중소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연결하는 공공박람회다.

지난 19일 개막해 이날까지 열린 엑스포에는 286개 업체와 25개국 해외바이어 114명이 참가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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