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시비 끝에 전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이혼한 전처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가 전처와 내연관계인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어온 A씨는 두 사람이 관계를 끊을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B씨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잔혹하게 범행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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