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전 伊총리 의원 매수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입력 2017-04-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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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전 伊총리 의원 매수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10여 년 전 상원의원을 매수, 로마노 프로디 내각을 붕괴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공소시효 만료로 법의 처벌을 피하게 됐다.

21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나폴리 항소법원은 20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의원 매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2006년 프로디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이 총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자 몇 달 뒤 세르지오 데 그레고리오 의원에게 300만 유로(약 36억원)를 줘 자신의 편에 서도록 매수한 혐의가 2013년 드러나 법정에 섰다.

그는 2015년 1심에서 죄가 인정돼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처벌하지 않는 이탈리아 사법 규정에 따라 징역을 살지 않았다.

프로디 총리의 연립정부는 데 그레고리오 의원의 탈당으로 결국 2008년 무너졌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후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 자신의 3번째이자 마지막 총리 임기를 시작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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