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 '생물' 표현은 위법"

입력 2017-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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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 '생물' 표현은 위법"

벌금형 확정…"수산물은 신선도 가장 중요…올바른 정보 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모(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4년∼2015년 시가 5천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았다가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애초 약식기소됐던 양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적으로는 냉동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고, 일반적으로 생물이 더 선호된다"며 "갈치와 같은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씨는 갈치의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산물의 경우 생물인지 냉동인지,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실온 보관 기간, 부패 속도, 보관 방법 등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표시는 국민의 위생 및 보건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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