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법률상담소 7월 日교토에 첫 개설…확산할지 '주목'

입력 2017-04-23 17:09  

혐한시위 법률상담소 7월 日교토에 첫 개설…확산할지 '주목'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교토(京都)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혐한(嫌韓)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에 대한 법적 상담을 해주는 창구를 오는 7월 개설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작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 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률 상담 창구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는 한편 지자체에 피해 상담 체제의 정비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정비 후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담 창구가 생긴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0만엔(약 2천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토부는 교토변호사회와 연계해 헤이트스피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예약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법무국의 인권상담창구에 안내한다.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는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해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혐한시위 문제에 적극적인 오사카(大阪) 소재 시민단체 코리아NGO센터의 곽진웅 대표는 "지자체의 창구는 이용하기 쉬워서 피해자가 단념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은 헤이트스피치 억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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