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에서 대선 후보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흥덕구 오송읍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 일부가 찢겨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여러 후보가 연이어 배치된 벽보의 중간 부분이 뜯겨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현수막이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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