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서비스 계약 해지, 서비스쿠폰 양도·양수 가능
공정위, 수입차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수입차를 몰던 A 씨는 며칠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사고 직전 구매한 수백만 원 상당의 정비 패키지 쿠폰이었다.
쿠폰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계약상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환불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을 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효기간이 2∼4년인 외제차 유상점검 쿠폰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7개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이들은 모두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수입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엔진오일 교환, 정기점검 등을 약정된 횟수만큼 기한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상 패키지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2∼4년인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비자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쿠폰을 '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이유로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서는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률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하다고 봤다.
제3자와 서비스이용 쿠폰의 양도·양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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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사업자명│중도 계약 │유효기간│양도양수│사업자에│부당한 │
│번 ││해지 │ 경과한 │ 금지 │게 │재판관할│
│││및 환불 불│쿠폰 환 ││유리한 ││
│││가│불 불가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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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르세데스벤츠코│ㅇ│ㅇ │ㅇ │││
││리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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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우디폭스바겐코│ │ㅇ │ㅇ │││
││리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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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규어랜드로버│ㅇ│││ㅇ ││
││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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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CA코리아(주) │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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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닛산(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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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불모터스│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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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다코리아(주)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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