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신고인에게 1억 포상금

입력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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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신고인에게 1억 포상금

건보공단, 신고인 35명에게 총 3억6천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을 신고한 35명에게 총 3억6천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5억원1천887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신청한 A요양병원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1명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A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내세워 불법 개설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

이런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지인과 공모하거나 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B의원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2천805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C의원은 식당을 위탁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서 영양사·조리사 가산비용 7억7천56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접수해 해당 지출분을 환수하고, 신고인을 포상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근절하려면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고인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포상금액 100만원 미만은 포상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부당청구행위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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