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홍역' 세종시에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입력 2017-04-24 10:59   수정 2017-04-24 11:06

'분양권 불법전매 홍역' 세종시에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시는 작년 검찰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뽑아 '전자거래 안심 계약'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모범 중개업소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등을 조장하는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질서를 해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이행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10명을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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