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도서구매 때 5% 간접할인 요구해야 마땅"

입력 2017-04-24 11:27  

"일선학교 도서구매 때 5% 간접할인 요구해야 마땅"

충북교육청 "경제상 이익 요구가 법 규정에 부합"

학생부 오기·기간제 교사 부적절 임용도 적발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일선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도서를 구매하면서 법에 보장된 '경제상의 이익', 즉 간접할인을 도서 업체(서점)에 요구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2월 벌인 4개 중학교 및 초·중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차례로 공개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5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A 초·중학교가 2015학년도 4회, 2016학년도 5회 등 9회에 걸쳐 총 1천355만8천310원 어치의 도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의 5%(67만7천920원)에 상당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도교육청은 "도서구매 시 구매 금액의 5%에 상응하는 경제상의 이익, 즉 간접할인을 요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도서관을 제외한 일선 학교들은 지난해 28억9천300만원 어치의 도서를 구매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오기와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임용도 적발됐다.

B 중학교 모 교사는 지난해 출석인정 결석 등 이유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2학년 6명이 자율·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잘못 기록해 주의 조치와 함께 정정 명령을 받았다.

이 학교는 2014학년도에 응시 상한 연령(62세)을 넘은 과학·미술교과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 것도 지적됐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 상한 연령은 교육공무원 정년과 동일한 62세이다. 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때만 임용권자가 판단해 상한 연령 초과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학교는 친환경 쌀 996㎏, 물엿 98㎏ 등 10개 품목의 2016년 회계연도 말 식자재를 급식 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소비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과다 구매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학교운동부 후원금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 회계에서 집행한 사례, 축구 골대 등 공작물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지 않은 사례, 통학버스의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 1∼2월 감사에서 적발됐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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