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부터 화물선 가운데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뒤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진다.
단속 대상은 선박검사 시 화물칸 덮개를 설치해 검사에 통과한 후 덮개를 없애고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이다.
화물선 등 선주는 부피가 큰 화물을 실을 때 덮개가 닫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덮개를 없애고 과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2014년 1천172t급 화물선이 화물칸 덮개 없이 운항하다 무게 중심 탓에 전복된 데 이어 2015년에는 2천416t급 모래운반선이 역시 같은 이유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위반 선박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런 선박들을 발견할 경우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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