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철학관·영등포 치과기공소 등에서 치과의사 행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엄모(63)씨와 이모(6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님 행세를 하며 구로구 구로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몰래 치과 치료를 해왔다.
엄씨는 30여년 전 치과에서 의사 보조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흉내 냈다고 한다. 그렇게 엄씨가 80여명에게서 벌어들인 돈은 7천여만원에 달한다.
역시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씨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귀동냥으로 배운 기술로 8명을 치료해 400여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도 불법 치과 치료를 하고 다닌 치과기공사 이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치과기공소에서 틀니를 제작해 팔고, 발치와 신경치료를 하며 6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치과기공사 자격증이 있는 이씨가 주로 치료를 담당했으며 박모(57)씨 등 3명은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틀니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65세 이상에게만 딱 한 차례 적용돼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 착안해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내세웠다.
치과에서 정식 틀니치료를 받으면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이들은 절반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치료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틀니치료를 받은 이모(44·여)씨는 잇몸이 붓고 피가나는 부작용을 겪어야만 했다.
경찰이 검거한 세 무면허 치과 시술자의 특징은 오직 지인의 소개에만 의존해 손님을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고객으로 삼은 환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치과 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노년층이나 중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치료 등을 받으면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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