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단체여행객도 전자비자…사드갈등 속 관광시장 다변화

입력 2017-04-24 19:30  

동남아 단체여행객도 전자비자…사드갈등 속 관광시장 다변화

중국에 이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으로 확대

영주자격 얻어야 일반 귀화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법무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3국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이 최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인에 대해서만 단체 관광객이 전자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운용했는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단체 관광객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전자비자가 확대 추진된다.

전자비자 확대는 사드 갈등으로 최근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작년에 종료 예정이던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면제 시한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 인근 복합리조트와 연계해 환승 여행객을 겨냥한 숙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행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한 단계 엄격하게 바꾸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5년 이상 연속해서 국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영주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일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영주자격 전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연속해서 한국 내에 주소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하거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영주 자격을 얻은 이후에만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귀화와 영주권 획득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귀화 신청의 요건을 더 강화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도 영주 자격 획득 후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귀화신청자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강화하고 자격을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귀화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활용해 성매매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한정됐던 이공계 대학생 단기 초청 연수를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로도 확대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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