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산경찰서는 24일 한 농협 지점에 들어가 권총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상일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권총을 들고 침입해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다. 사람 쪽으로 쏘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22일 충북 단양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