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유치원 교사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를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방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이 유치원에 다니는 A(6)군이 뛰어놀다가 다른 어린이의 머리에 눈 부위를 부딪쳤다.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만 A군의 담임교사인 B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2시간여 동안 연고만 발라주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A군은 유치원 하원 이후 병원에서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고 A군 부모는 유치원 CCTV를 확인한 뒤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CCTV에는 엎드려 울고 있는 A군을 B씨가 발로 툭툭 건드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일어서도록 하려고 했는데 임신 상태라 배가 많이 나와서 허리를 숙이기 힘들어서 그랬다"며 "발로 건든 것은 잘못했지만 코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외상이 없어서 안와골절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유기·방임은 아니라고 판단,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로부터 A군 부모의 진술을 더 들어보라는 지휘를 받고 현재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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