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5일 목욕탕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옷장에 든 현금을 턴 혐의(절도)로 김모(50·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5분께 김해시내 한 사우나에 들어가 여자탈의실에서 심모(60·주부) 씨가 옷장 문을 잠그고 욕실로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옷장을 뜯어내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목욕 가방 속에 작은 드라이버를 숨겨 놓은 뒤 욕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돈이 많아 보이는 손님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옷장 잠금장치는 김 씨의 드라이버에 맥없이 열릴 만큼 허술했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대 목욕탕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 씨 인상착의를 확인, 경북 포항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앞서 부산, 경남, 경북 일대 온천지역을 돌며 옷장 속 금품을 상습적으로 털어 동종전과만 1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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