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7-04-25 10:14  

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천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