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이 풀려 나부끼는 현수막 손댔다가…50대 선거법 처벌 위기

입력 2017-04-25 10:31  

끈이 풀려 나부끼는 현수막 손댔다가…50대 선거법 처벌 위기

특정 후보 개인적 지지 표명하는 유인물 제작한 80대 남성도 처벌 검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동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을 훼손하거나, 개인적 지지 의사를 표명한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내사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묶인 끈이 풀려 나부끼는 모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거리에 걸린 대선 후보 현수막을 떼 한쪽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한쪽 끈이 풀려 바람에 나부끼는 현수막이 차량 통행에 위험을 끼칠 것을 우려해 끈을 풀어 한쪽 편에 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훼손된 현수막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철거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검토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동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 뭉치를 놓아둔 혐의로 B(80)씨도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유인물에 특정 대선 후보가 '참신한 후보다' 등의 내용의 글을 유인물에 인쇄해 행인들이 볼 수 있게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지 후보 선거운동 캠프와 아무건 관계가 없는 인물로 개인적 지지의사를 표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중 내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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