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애로 사업자에 최장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 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려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해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은행에 직접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전자 납부할 수도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 160만명을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서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 유형, 사업장별 수입금액,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 대상자,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내면 된다.
성실신고 확인이란 신고 내용을 세무 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올해에는 15만명이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 사후 검증,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 대리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내에서 재연장해주기로 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종사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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