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박엔진 '중고'로 속여 수입…세금포탈 일당 31명 검거

입력 2017-04-25 11:59  

일본 선박엔진 '중고'로 속여 수입…세금포탈 일당 31명 검거

국내서 싼값에 유통시킨 뒤 보증수리 '나 몰라라'…구입 어민 피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일본산 선박엔진을 중고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불법유통시키고,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김모(49)씨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일본에 있는 아내 명의의 A상사를 이용해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등 700여 대를 구매한 후 제품에 부착된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둔갑시켰다.

이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B상사에서 제품을 수입한 뒤 전국의 선박 엔진 판매상 30명과 공모해 어민이나 레저객 등에게 판매, 총 2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대당 1천만원∼5천만원 정도 하는 일본산 선박 엔진을 원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억2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선박 엔진을 정상 유통되는 타사 제품보다 20%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판매 금액 중 130억4천만원 상당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들은 김씨 일당의 제품을 보증수리가 되는 것으로 믿고 구매했지만, 이후 고장이 나면 수리가 되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또 수리를 못 한 채 운행하다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익금 중 10억원 상당을 국내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해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울산해경은 보증수리를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어민 등의 신고를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6개월 만에 김씨 일당을 검거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낮은 가격에 유혹돼 선박 엔진을 구매했다가 정상적인 수리를 받지 못해 운항 중 표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민과 레저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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